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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동해페이' 15일 본격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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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동해페이' 15일 본격 출시됩니다
  • 서인경
  • 승인 2020.09.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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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APP관리방식),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없음
오는 12월까지 사용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점포 사용 불가
동해페이 이미지(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페이 이미지(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 '동해페이'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페이는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휴대용 APP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연회비나 발급수수료도 없이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역화폐 앱을 검색해 설치하거나 관내 9개의 판매대행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내 9개 판매대행점은 ▲천곡동-농협은행(동해시지부, 시청출장소), 동해농협(천곡점) ▲북삼동-동해농협(북삼지점) ▲송정동-농협은행(북평지점) ▲부곡동-묵호농협(부곡지점) ▲동호동-묵호농협(본점) ▲발한동-농협은행(묵호지점) ▲북평동-동해농협(본점)이다.

동해페이 사용은 일반카드 및 전자카드(페이) 방식과 동일하게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체, 본사를 동해에 두지 않은 업체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시 ▲개인은 월 50만원(연 400만원) ▲법인(기업·단체)은 연 20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30%의 연말정산(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 금액의 6%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카드 출시 후 올 연말까지는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는 관내 공공기관,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현금 형태의 복지비를 동해페이로 발급해 매년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033-530-2161)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철 경제과 과장은 “동해페이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소득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득공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혜택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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