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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학대로 자녀 숨지게 한 40대 주부, 1심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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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학대로 자녀 숨지게 한 40대 주부, 1심 22년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0.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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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A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이른바 ‘가방학대’로 9살 자녀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함께 구형한 A씨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아동이 감금된)두 번째 가방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고 위에 올라가 바닥에 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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