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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PC방서 음식 섭취 금지…실내 흡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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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PC방서 음식 섭취 금지…실내 흡연도 금지
  • 서인경
  • 승인 2020.09.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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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방역수칙 준수 확인 위해 2750곳 현장점검…위반 확인 시 즉시 집합금지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과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PC방 세부지침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혼란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PC방 시설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도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가 제한된다. 단,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PC방 내에서는 동행인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다.

더불어, 사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되나,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또한 하루 2회 이상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과 시설 환기를 해야 하고,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와 함께 사업주·종사자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벌금은 300만원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시 경제정책과장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야 하고,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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