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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 단체장,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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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 단체장,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문 전달
  • 오효진
  • 승인 2020.09.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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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정부의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충북도와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가 똘똘 뭉쳤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충북도는 5개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에는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5개 광역지자체는 과수화상병 역시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으로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만큼 원인 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작성에 동참한 도는 물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은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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