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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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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노승일
  • 승인 2020.09.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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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가을철을 맞이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절취, 버섯 임의 채취, 도토리 채취 등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봉규 시 산림관리과장은 “이제부터 산양삼을 수확하는 시기로 전문 절도단이 출하적기에 있는 5년생 이상의 산양삼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관리과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산약초·버섯·나무열매 등의 수확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지역 내 산림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이 투입돼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한 관행적으로 행하는 가을철 자연산 버섯채취, 산약초 채취, 도토리 채취도 엄연한 절도 행위로 단속 대상이며,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은 자칫 자신을 범죄자의 길로 빠트리는 위험한 생각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상습적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채취 등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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