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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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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손해배상청구
  • 서인경
  • 승인 2020.09.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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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 총 손해액 131억원으로 추산
전광훈 목사[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광훈 목사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시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약 131억원에 달한다.

시의 손해액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지하철 손실액을 부담한 서울교통공사는 35억7000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비용 3억7000만원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 각 지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처럼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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