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12월까지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상태바
12월까지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 서인경
  • 승인 2020.09.21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도 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락함에 따라,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고 판단한 것.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데 이어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