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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기관 ‘치적 쌓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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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기관 ‘치적 쌓기’로 전락
  • 최진섭
  • 승인 2020.09.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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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천안 지역 일부 피해 주민 ‘의미 없다’ 반발
천재지변 아닌 인재 과실임에도 피해 보상 받을 길 없어 망연자실
지난달 장마기간 천안시 구성동 삼룡천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방제턱에 가로막힌 빗물이 상가를 덮쳐 인근 상가들이 온통 물에 잠겼다. (사진=시민제보)
지난달 장마기간 천안시 구성동 삼룡천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방제턱에 가로막힌 빗물이 상가를 덮쳐 인근 상가들이 온통 물에 잠겼다. (사진=시민제보)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행정기관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진 역대급 장마로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 일부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더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다며 생색을 냈던 행정기관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규정만 들먹이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지난 장마기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 구성동 삼룡천 일대 상가 주민들은 침수로 인해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이상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상가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삼룡천 인근 식당 주인인 A씨는 “냉장고가 떠다닐 정도로 침수돼 상가 수리비와 일주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비용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 동사무소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해 가길래 당연히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줄 알았는데 천안시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피해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 상가 업주 B씨 역시 “삼룡천 인근에서 똑같이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주택에 사는 주민은 보상이 되고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천안시에서는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내놓을 뿐 누구 한 명 찾아와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삼룡천 인근 상가 피해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생각하기 때문.

피해 주민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유독 큰 피해를 가져 온 것은 천안시에서 하수관로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삼룡천을 방제턱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제턱으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 구성동 삼룡천 인근 상가들이 천안시에 요청해 방제턱 일부를 제거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방제턱으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 구성동 삼룡천 인근 상가들이 천안시에 긴급 요청해 방제턱 일부를 제거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삼룡천 인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는 C씨는 “천안시는 삼룡천이 범람할 것을 우려해 방제턱을 설치했다고 말하지만, 삼룡천 범람이 우려됐다면 방제턱이 아니라 하수관로 공사를 했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인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규정에 피해 상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왜 없는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간접 지원은 가능한 만큼 간접 지원이 필요할 상가 피해 주민은 각 담당기관에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을 비롯, 천안과 아산 등 행정기관은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을 적극 홍보했으며, 충남도는 최근 지난 2010년 ‘곤파스’ 피해 시 확보한 2078억원보다 1.6배 많은 3336억원의 피해 복구비를 확정했다고 발표하는 등 치적을 널리 알렸지만 정작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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