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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틈탄 보이스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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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틈탄 보이스피싱 기승
  • 최남일
  • 승인 2020.09.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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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올들어 피해액만 100억원 달해
(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

24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동남구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210건 32억8000만원에 달했고 서북지역도 281건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00억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자녀들을 납치했다는 등의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례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직접 현금을 받으러 오는 수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녀나 손주 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도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매주 TF회의를 열어 국내외 조직 관리책, 대포전화 유통조직 등을 집중 단속해 피해 신고접수 즉시 강력범죄에 준해 수사·형사·여청·지역경찰 등 영역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대출 이유로 개인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범죄로 보면될 것"이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반드시 일반 전화로 해당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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