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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NO! 불법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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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NO! 불법행위 엄중 조치
  • 한미영
  • 승인 2020.09.2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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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9일까지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오는 29일까지 의약품 등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진통제나 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을 통해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을 확인하며,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와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군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다빈 주무관은 “이번 점검은 의약품 등 제조와 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점검으로 안심하고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행위에 적발된 업체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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