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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 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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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 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 최진섭
  • 승인 2020.10.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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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단계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오는 13일부터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최진섭 기자)
오는 13일부터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최진섭 기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마스크 착용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한 가운데 우려했던 추석 연휴기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흘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방역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다만,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만, 2단계에서는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을 써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되지만,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연휴 기간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이동에 따른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기준은 오는 1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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