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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지원 대상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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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지원 대상자 누구?
  • 서인경
  • 승인 2020.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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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득 ▲재산 등 3개 기준 충족 시 월 8만~10만5천원 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득, 재산 등 완화된 기준을 충족한 시민은 월 8만원에서 최대 10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준은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2002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키 위해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이번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키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 제도 등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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