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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코로나19로 온라인그루밍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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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코로나19로 온라인그루밍 범죄 증가
  • 서인경
  • 승인 2020.10.0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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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사진=서울시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1. 배우가 꿈인 A(19)양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남겼다. 가해자는 A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의 사진을 확보한 가해자는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하고 성폭행을 가했다. 또 모텔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또 다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B(11)양은 게임상에서 말을 건넨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가해자는 B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

#3. C(13)양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온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노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달라는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범죄도 온라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접속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들까지도 온라인 범죄에 상당 부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성행하던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해자는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게임, 채팅앱, SNS 등 온라인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다영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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