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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의료계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 미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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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의료계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 미루면 안돼!”
  • 최진섭
  • 승인 2020.10.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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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 갑)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고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 청구시스템으로 인해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액의 경우 청구를 포기하기 때문.

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 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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