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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교회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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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교회에 강력 대응
  • 서인경
  • 승인 2020.10.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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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청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현장 예배 강행,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내 교회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29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마천동 소재 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지침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향후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및 시설 폐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현재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는 지난 20일부터 일부 완화된 예배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종교시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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