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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수도권 필요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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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수도권 필요 조치 유지
  • 최진섭
  • 승인 2020.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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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사진=송영두기자]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0㎡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험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 적용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또,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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