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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부 지역은 강화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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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부 지역은 강화된 방역 조치
  • 오효진
  • 승인 2020.1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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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진 모습(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검진 모습(사진=동양뉴스DB)

[전국=동양뉴스] 오효진·서인경·서다민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단, 수도권에는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 수준이 정해지는데, 충북의 경우 음식물 섭취·판매 행위와 종교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 수도권 또한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0㎡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던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최대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충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또, 경로당은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음식점·공연장·영화관·학원(300인 미만)·종교시설·결혼식장·목욕탕·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 권고사항이지만,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북은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준규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연휴 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심은 이르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 강릉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추석 연휴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주일 연장, 오는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한다.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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