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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속은 법무법인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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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속은 법무법인이 챙겨
  • 최남일
  • 승인 2020.10.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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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뢰건수 중 97% 외부 법률자문 해결
강훈식 의원(사진=동양뉴스DB)
강훈식 의원(사진=동양뉴스DB)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사실상 법무법인에 맡기고,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키아트가 처리한 ‘신속확인’ 186건 중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한 건수가 181건에 달했다. 신청 건수의 97%에 해당한다.

‘규제 신속확인’이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복잡하고 모호한 규제를 산자부가 신속히 확인해 기업 활동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산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에 통지하고, 회신 내용을 수합·정리해 신청인에 통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로부터 규제 신속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키아트는, 기관장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80건이 넘는 신속확인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자부와 키아트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법무법인에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업들에 회신했다.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책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법무법인은 이윤을 남긴 셈이다.

키아트는 외부 법률자문 액수가 건당 250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181건이면 4억5000만원을 상회한다. 실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생긴 2019년 키아트의 법률 자문료는 4억90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2018년)의 3배를 초과했다.

특히 신속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한정된 제도가 아닌 만큼,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대기업까지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사안이 모호할 경우 확실히 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97%나 외부 자문을 맡겼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 운영을 외부에 맡긴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준다며 국민 세금으로 정책성과만 챙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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