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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급증은 집값 상승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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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급증은 집값 상승이 원인
  • 최진섭
  • 승인 2020.10.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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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중도해지자 1975명, 지난해 1527명에 비해 29.3% 급증
1975명 중 73.8%인 1457명이 수도권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성 의원은 이 같은 주택연금과 관련, 지난해 중도해지자가 1527명인데 반해 올해는 9월까지 1975명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9.3%(448명)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9월까지 가장 많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704명이 중도해지한 가운데 2019년 446명에 비해 57.8%(258명)가 급증했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했으며,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증가했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중 1457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성 의원은 “올해 9개월 동안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자를 훨씬 넘어섰다”며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한 해석으로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고,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주택연금공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지만 지난달 25일 성일종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2~13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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