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범죄 악용 우려 제기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현직 경찰의 신분증 분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857건, 2019년 829건, 20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이 100건 분실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신분증 분실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각별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돼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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