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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범죄는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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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범죄는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강종모
  • 승인 2020.10.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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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공무원 직무 범죄 82% 증가…기소율은 1% 미만
소병철 의원 국감 중.
소병철 의원 국감 중.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관련, 지난 2018년 기준 1만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은 기소율이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은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소 의원은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 ‘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기추상(持己秋霜,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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