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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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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 최남일
  • 승인 2020.10.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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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안전사고 크게 늘어
조속히 규제책 마련돼야 지적
(자료=문진석 의원실 제공)
(자료=문진석 의원실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행대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전면 허용될 예정임에도 관련 지침 마련과 자전거도로 설비 정비는 아직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12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설비를 완료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발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12월부터는 이동식 전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되며,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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