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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 불특정 다수 향한 조직적인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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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 불특정 다수 향한 조직적인 사기행위
  • 최진섭
  • 승인 2020.10.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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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만152명 검거, 지난해 전국 711건, 2575명 검거 최고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711건에 2575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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