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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원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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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원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 서인경
  • 승인 2020.10.2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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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12개 의료기관 대상
(포스터=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제공)
(포스터=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제공)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최근 의료기관 및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거나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강원 원주시는 내달 13일까지 시내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및 부재 현황 ▲외출·외박 기록 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한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와 더불어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또는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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