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제도로 택시 면허권 박탈 등 강력 대처 제안
[여수=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택시가 총 339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04건에서 2017년도 75건, 2018년 70건, 2919년 78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택시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각 유형별 불법행위를 보면 부당요금(177건, 52.2%)과 승차거부(107건, 31.6%)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호객행위 18건(5.3%), 불친절 18건(5.3%), 미터기 할증 10건(2.9%) 등 순이었다.
가장 빈번한 불법행위로 지적돼 온 부당요금은 2016년 64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인 반면, 승차거부는 2016년 21건에서 2019년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객 행위는 2016년 1건에서 2019년에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 행위는 직접적인 국격 훼손으로 직결된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행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제도로 택시 면허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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