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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통신 3사 과대·과장 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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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통신 3사 과대·과장 광고 여전
  • 최남일
  • 승인 2020.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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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강력한 조사 촉구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국내 3대 통신사들의 과대·과장 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 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국민들을 기만해 불완전판매, 과대·과장 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 통신사들은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 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를 잇따라 올렸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었고, 1년 3개월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가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올해 8월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 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정문 의원은 “통신 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해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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