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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최대 1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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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최대 1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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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소진 때까지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 중구는 4일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다.
 
중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 개선 또는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쓰여진다.
 
융자 종류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이 있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
 
그러나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와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중복된 동일인은 제외된다.
 
육성자금은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의 경우 2천만원이며 일반·휴게음식점·제과·위탁급식영업은 1억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금리는 1∼2%로 저렴하다. 융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부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까지 융자대상별로 다르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업소,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에 한함)를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중구 식품진흥기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본·지점에서 담보가능 여부 상담 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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