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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 중도해지시 가입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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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 중도해지시 가입자 피해 커
  • 최남일
  • 승인 2020.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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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보험 지급 불능사태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 필요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보험 중도해지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저해지보험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은 지난 2016년 30만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4만건에 팔리며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0만건 ▲2017년 77만건 ▲2018년 171만건 ▲2019년 402만건 ▲2020년 상반기 214만건이 팔렸으며,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길게는 수십년의 가입기간 동안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무해지보험이 국민 6명 당 1명 꼴로 팔려나갔다”며 “무해지보험의 예상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월등히 높아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무해지보험 판매의존도가 50~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갑자기 판매중지를 하면 이들 보험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연착륙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몇십년 뒤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외국과 같은 무해지보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저해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회사의 핵심상품으로 판매해 온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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