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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연금가입주택' 임대…시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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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연금가입주택' 임대…시세 80%
  • 서인경
  • 승인 2020.10.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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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추가 수입 얻고, 청년·신혼부부 저렴하게 주거지 확보…주택자산 세대간 선순환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사진=서울시청 제공)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 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 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노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집이 빈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었으나, 3개 기관이 내놓은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더드림주택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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