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차명재산 의혹으로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29일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것.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재수감되게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 났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되던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