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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석기 검찰 구형에 '공안정치검찰 행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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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석기 검찰 구형에 '공안정치검찰 행태' 비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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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3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6명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총 10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통해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이어 내란음모죄로 단죄하려면 계획의 구체성과 그 계획을 실현할만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즉 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석기 등에게 20년을 구형한 검사의 논고는 어떠한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은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특별주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내란음모 사건은 이렇게 허황되고 두서없는 공안·공포통치 수단이었음을 검찰과 국정원은 스스로 밝힌 꼴로, 이쯤되면 얼마 전 전격적으로 총살된 북한 장성택 사건과 이석기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민노총은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법적인 인권말상 마녀사냥일 뿐이며, 모쪼록 재판부의 법치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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