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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일부터 지역 상황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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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일부터 지역 상황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0.11.0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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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에 따라 단계 조정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세종시청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세종시청 (사진=동양뉴스DB)

[세종=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 여건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5일 현재 관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지난달 30일 양성 판정을 받고 충남 아산시 소재 충청·중앙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80~82번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의 부모님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촉자 53명과 예방적 검사자 19명 등 7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세종시청 제공)
(표=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여러분과 의료인,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노력해 온 덕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 평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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