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시립묘지의 방치된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가족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로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하는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대상은 서울시립묘지 5곳으로, 각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고,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비용 지원 신청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을 완료해야 하고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어야 하며 내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분묘 개장·화장에 드는 비용이 80~1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청자는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도 개장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방치된 분묘를 정비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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