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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지역화폐 불법유통 고리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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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지역화폐 불법유통 고리 차단해야”
  • 최진섭
  • 승인 2020.11.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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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 촉구
조승만 충남도의원.
조승만 충남도의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유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만(홍성1) 의원이 9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확대되면서 불법유통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

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배,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배나 증가했다”며 “규모가 커지고 할인율이 10%로 상향 조정되면서 일명 ‘현금깡’ 등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부여에서는 단속 인력이 운용되고 있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 부정유통과 관련,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서둘러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도입 전 효과에 관한 연구자료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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