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인천앞바다서 불법조업 기승, '충남 3척·전남 4척' 총 7척 검거
상태바
인천앞바다서 불법조업 기승, '충남 3척·전남 4척' 총 7척 검거
  • 우연주
  • 승인 2020.11.1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단속 완화 및 젓새우 어장 형성으로 불법 조업 기승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201호(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인천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인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타 지역의 연안어선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산관계법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완화되고,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젓새우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안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준환 주무관은 "타 지역의 연안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인천 해경 등과 공조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타 지역 연안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 경계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