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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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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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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체류하는 실내 공간과 집회·공연 등을 하는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구멍이 뚫려 있거나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은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다만 14세 미만이나, 음식 섭취나 의료행위, 또는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얼굴을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과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 운동경기나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 조항으로 적용된다.

시 보건행정과 허민석 팀장은 “마스크는 침방울이 남에게 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침방울을 차단해준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염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코로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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