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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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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우연주
  • 승인 2020.1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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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 제정 추진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따뜻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번역한 '2020 OECD 고용전망-코로나19 보건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모두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유급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여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다.

도진경 주무관은 "이 조례안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잘못된 노동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받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3일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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