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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상표권 논란' 승소…상표가치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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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상표권 논란' 승소…상표가치 17억원
  • 김상우
  • 승인 2020.11.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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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군, 연극제 측에 17억3558만원 지급하라"
거창군 상당한 부담 작용
연극제 집행위 "판결보다 합의가 바람직"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극제 측이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평가다.

문제는 이 금액은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 14억8473만원보다 2억5085만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 화해권고결정 금액 11억261만원과 비교해도 36.4%가 증액된 6억3297만원을 추가로 보상하게 되면서 거창군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군으로 연극제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연극제 정상화가 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거창군과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가 군과 군의회가 예상한 보상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합의에 발목이 잡혔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261만원.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 산술 평균값이 18억6983만원으로 상표권 보상금액이 잡혔다.

이에 거창군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으로 14억8473만원의 금액을 집행위 측에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도 거창군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자 법원은 2020년 4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거창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가액,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종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거창군이 당초 평가한 감정가액인 11억261만원. 그러나 이마저도 거창군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17억3558만원을 상표권으로 집행위 측에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은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의 기여도를 법원이 합리적으로 내린 판결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거창군과 합의를 통해 연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거창국연극제)
(사진=거창국제연극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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