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주시, 제한속도 10㎞ 하향 '안전속도 5030' 시행
상태바
경주시, 제한속도 10㎞ 하향 '안전속도 5030' 시행
  • 박춘화
  • 승인 2020.11.1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16일 도시부 간선도로 17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현재보다 10㎞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현행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도시부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70㎞인 태종로 등 3개 노선은 60㎞로, 제한속도 60㎞인 원화로 등 14개 노선은 5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순환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강변로와 산업로 일부구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추후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

고현관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망자 수 감소율 48% 및 연평균 감소율 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국제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