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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위해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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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위해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 오효진
  • 승인 2020.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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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학교지원 3국 체제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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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기관(부서)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청에는 교육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고, 대안교육, 성인식개선, 학교정보화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한다.

특히, 본청에 학교정보화지원팀을 설치해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자 각급 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직속기관은 기관별 고유 기능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는 학생수련원으로, 진천문학관은 교육도서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인 학생 수 10만명을 넘어서 기존 2국(교육·행정) 체제에서 3국(교육·행정·학교지원)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지원국에 학교지원과, 학생지원과, 시설지원과, 특수교육센터를 두게 된다.

도교육청 이종수 행정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은 도보와 충북교육청 누리집(법무 행정시스템·입법예고)에 게시한다.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충북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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