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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업인 조업 시간 확대한다…야간 어로·항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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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업인 조업 시간 확대한다…야간 어로·항해 가능해져
  • 허지영
  • 승인 2020.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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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정자항. 울산시는 연안 1해리 내 전 해역에서 야간 어선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연안 1해리 내 전 해역에서 야간 어선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야간 연안 어선의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울산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시행(2020년 8월 28일)으로 ‘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시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16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제정해 울산연안 1해리 내 전 해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해왔다.

시는 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선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선 사고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수산진흥과 김명철 담당자는 "이번 제한 금지 폐지로 양식장 관리선 및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로 어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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