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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일부 시설 방역수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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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일부 시설 방역수칙 완화
  • 우연주
  • 승인 2020.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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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옹진군은 1단계 유지
종교활동·유흥시설 등 일부 방역수칙 완화 적용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키로 했으나,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4일 늦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어 23일 0시 이후에도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종교활동 일부는 1.5단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대비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강론 및 설교 시 3m 이상 거리를 두고, 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의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이동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김현주 주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시민들의 일상이 또 변하게 된다"며 "인천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것 만큼 인천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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