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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배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위한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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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배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위한 지원센터 설치
  • 우연주
  • 승인 2020.1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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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는 택배노동자를 위한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로, 택배노동자의 상담 요청 후,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회사와의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 또는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택배회사 및 대리점과 고객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질환 등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지원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로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에서 하면 된다.

이승현 주무관은 "우리 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추진해 택배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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