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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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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서인경
  • 승인 2020.1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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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로 주간 평균 75.1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50㎡ 이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며,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는 내달 3일까지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1.5단계로 격상하게 됐다”며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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