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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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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11.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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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완주군 제공)
완주군이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진 전입 희망자를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지난 17일 상관면 한일장신대를 시작으로 20일 삼례읍 우석대학교, 21일 구이면 모악산도립공원, 23일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전입 창구 운영 일정 등을 홍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앞으로도 대학이나 관내 기업체 등의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바쁜 일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인터넷 전입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숨어있는 완주군 인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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