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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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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공개
  • 서인경
  • 승인 2020.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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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체납자 명단공개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도는 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2차 심의를 통해 ▲개인 187명 66억원 ▲법인 58개 업체 37억원의 지방세 체납자와 ▲개인 10명 3억8800만원 ▲법인 3개 업체 3억9800만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단,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소명기간 중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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