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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불법 판매 합동 단속…적발 시 전량 압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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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불법 판매 합동 단속…적발 시 전량 압수 조치 예정
  • 서인경
  • 승인 2020.11.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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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사법경찰단-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불법 판매 행위 특별 합동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품질검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품질검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내달 15일까지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가짜석유는 전량 압수조치한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이나 정지로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는 오피넷(www.opinet.co.kr)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해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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