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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포·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부산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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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포·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부산은 재지정
  • 최진섭
  • 승인 2020.1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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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가격불안 지속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김포,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사진=동양뉴스DB)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김포,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은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시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지만,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재지정된 부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몇 달 새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울산과 천안·창원 등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의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되며 효력은 다음날인 20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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