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며,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이유로 형산강 전구간 낚시를 금지했다.
시는 형산강 9.5㎞ 전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 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에서 연일대교 하부 5.2㎞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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