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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학사운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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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학사운영 조정
  • 오효진
  • 승인 2020.1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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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중앙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세분화(총 5단계) 발표에 따라 각 단계별 전교생 등교 가능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진행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영상회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에 따른 각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800명 이하 또는 30학급 이하의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 800명 초과나 30학급 초과인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 등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학급수와 관계없이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600명 초과하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학급수 관계없이 전교생 400명이 기준이 되며,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까지 허용한다.

2.5단계에서는 학급수 관계없이 300명을 기준으로 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 학사운영(시차등교,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동 시간대 밀집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 1단계에서만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2.5단계까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며, 지역·학교 여건·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돌봄·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고3 진학 및 취업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에서 제외한다.

2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1.5단계에 적용을 받는 음성지역은 군내 총 34개교 중 전교생 600명 이상인 대소초와 동성초가 전교생 매일 등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등교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충북 지역이 모두 1.5단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전교생 600명 초과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62개교(24%), 중학교 15개교(11.8%). 고등학교 30개교(35.7%)가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등교하게 된다.

각 학교에서는 ‘원격·등교 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 상승시 각 단계에 맞는 학사운영 방안과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음성과 단양지역 학생과 방과 후 강사의 확진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 23일 도내 모든 학교에 철저한 학교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조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의 상승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수업 시간의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 이상을 권장하고,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등으로 학습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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